예를들어 김해에 아파트한채있고 비규제지역인 고성에 일억미만인 집이 있으면 1가구2주택이 되나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이런경우엔 해당사항이 없다고하는데 주변 지인들은 팔때는 양도세가 중과된다고도하고 어떤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이 2채이므로 1가구2주택 입니다.
어느 지역인지 상관 없습니다.
김해. 고성. 모두 조정지역이 아니라서 양도세는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