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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온화한발발이244
온화한발발이244

1세대 2주택 중과세 적용이 될까요?

현재 부산시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한채와 경남쪽 비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 한채를 보유중입니다.

경남쪽 아파트를 팔려고하는데 현재 거래가격이 1억7천 정도입니다.

직접 찾아보니 2채라서 20%? 양도세율이 중과된다는 말도있고

가격에따라 안된다는 말도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현재 경남쪽 아파트를 1억 7천에 판다면 6~45%의 기본세율? 만 적용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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