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산시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한채와 경남쪽 비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 한채를 보유중입니다.
경남쪽 아파트를 팔려고하는데 현재 거래가격이 1억7천 정도입니다.
직접 찾아보니 2채라서 20%? 양도세율이 중과된다는 말도있고
가격에따라 안된다는 말도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현재 경남쪽 아파트를 1억 7천에 판다면 6~45%의 기본세율? 만 적용될까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이더라도 비조정지역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세 중과란 중과대상주택이 2채 이상인 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남 아파트를 양도한다면 (양도가-취득가-기타비용-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 250만원) x 세율만큼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세율은 양도가액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위의 산식대로 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양도 당시에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