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비규제지역 1채보유중입니다. 추가로 주택 취득할 시 두채 공시지가를 합한 것이 12억 이하면 종부세 납부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자가 아닌 1세대가 여러개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거주자별 보유한 주택을 합산한 금액이 공제금액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부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