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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우리의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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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공공교육 보조자(무료봉사보조)에게 제공한 식사와 간식은 매입공제 가능한가요?

보조자 분들은 무료봉사활동이라 수업 후 감사해서 식사랑 간식을 제공했거든요.

직원이 없어서(프리랜서 강사만 있음) 복리후생비는 아예 처리 안하는데,

사실 이분들도 직원은 아니라 복리후생비는 아닌데 또 거래처 접대비도 아니라..

이분들 식사, 간식도 매입공제해도 되나요?

나중에 기타경비 항목으로 지출경비 처리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임직원이 아니라면 모두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부가세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