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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자 분들은 무료봉사활동이라 수업 후 감사해서 식사랑 간식을 제공했거든요.
직원이 없어서(프리랜서 강사만 있음) 복리후생비는 아예 처리 안하는데,
사실 이분들도 직원은 아니라 복리후생비는 아닌데 또 거래처 접대비도 아니라..
이분들 식사, 간식도 매입공제해도 되나요?
나중에 기타경비 항목으로 지출경비 처리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임직원이 아니라면 모두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부가세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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