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린이 공공교육 보조자(무료봉사보조)에게 제공한 식사와 간식은 매입공제 가능한가요?
보조자 분들은 무료봉사활동이라 수업 후 감사해서 식사랑 간식을 제공했거든요.
직원이 없어서(프리랜서 강사만 있음) 복리후생비는 아예 처리 안하는데,
사실 이분들도 직원은 아니라 복리후생비는 아닌데 또 거래처 접대비도 아니라..
이분들 식사, 간식도 매입공제해도 되나요?
나중에 기타경비 항목으로 지출경비 처리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임직원이 아니라면 모두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부가세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