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복리후생으로 어학관련 학원비에 대해 월 최대 10만원 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에 대해서는 실비(세금 안떼고 신청금액 전액 주는거)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 지급시 통상임금 외 비정기적으로(자기개발 지원비 청구시) 교육보조금이라는 수당(소득세,주민세 공제 후 지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들이 지원금에 대해서 실비가 아닌 급여로 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급여로 녹이면 근로소득으로 잡히는거 아니냐? 지원금 받는건데 결국 세금뗄꺼 다떼고 일부만 받는거 아니냐? 등)
복리후생 개념으로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이부분에 대해 실비로 지급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