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자기개발지원금)에 대해서 실비처리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복리후생으로 어학관련 학원비에 대해 월 최대 10만원 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에 대해서는 실비(세금 안떼고 신청금액 전액 주는거)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 지급시 통상임금 외 비정기적으로(자기개발 지원비 청구시) 교육보조금이라는 수당(소득세,주민세 공제 후 지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들이 지원금에 대해서 실비가 아닌 급여로 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급여로 녹이면 근로소득으로 잡히는거 아니냐? 지원금 받는건데 결국 세금뗄꺼 다떼고 일부만 받는거 아니냐? 등)
복리후생 개념으로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이부분에 대해 실비로 지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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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비과세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어학원비도 사실상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세법에서는 비과세소득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비과세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근로소득을 전부 과세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인명의 카드로 지출해야 하며 해당 지출내역이 임직원이 문화비, 회식비, 체육비 등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는 소득세법의 비과세소득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20220701,18578,20211208)/제12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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