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과 소득공제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본인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사용금액 등 소득공제는 최저사용금액(총급여 x 25%)을 초과하는 사용분에 소득공제율(신용카드는 15%, 직불카드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전시 등 사용액 40%)을 곱한 금액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해줍니다. 따라서 "소득공제"에 다시 한계세율(최고세율)을 곱한 금액이 실제 세금절감액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이 공제를 받을 수 없고 필요경비에만 산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매입세액공제는 공급재화의 10/1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vat)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금액과 소득세법상 소득, 매입세액 등을 알지 못하는 이상 어느하나가 유리하다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