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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09

무통장 입금으로 거래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나을까요 세금계산서가 나을까요?

무통장 입금을 통해 계속 한 업체와 거래시에 현금 영수증로 소득공제 받는게 나을지 세금계산서를 통해 발급 받는게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간이사업자가 하면 세금계산서 발행 자체가 안된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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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꼭! 꼭! 꼭! 꼭! 현금영수증으로 받아야만 증빙이 됩니다.

    질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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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과 소득공제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본인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사용금액 등 소득공제는 최저사용금액(총급여 x 25%)을 초과하는 사용분에 소득공제율(신용카드는 15%, 직불카드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전시 등 사용액 40%)을 곱한 금액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해줍니다. 따라서 "소득공제"에 다시 한계세율(최고세율)을 곱한 금액이 실제 세금절감액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이 공제를 받을 수 없고 필요경비에만 산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매입세액공제는 공급재화의 10/1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vat)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금액과 소득세법상 소득, 매입세액 등을 알지 못하는 이상 어느하나가 유리하다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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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하신 거래처가 간이과세자의 경우, 현금영수증지출증빙으로 발급받으시더라도 부가세신고시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격증빙을 받아 부가세포함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하므로 현금영수증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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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만으로는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것인지 구입하는 것인지에 대해 잘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를 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다른 사업자로 구매할때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닌 '받는' 것이므로 충분히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매출 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만 발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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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상 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수취나 사업자의 지위에서는 동일합니다. 편한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여도, 매출자가 일반과세사업자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며, 해당 세금계산서를 받은 간이과세자는 수취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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