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역가입자인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가능한지?
오래 다니던 회사를 최근에 퇴사하고 현재는 지역가입자 상태입니다. 그런데 혹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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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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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가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퇴직에 따라 근무하던 회사에서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를 4대보험
기관에 하게 되며, 퇴직한 근로자인 개인에게 지역 국민연금보험 및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가입 및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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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더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납부할수 있으며 고지가 될 것입니다.
만약 직장가입자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회사에 취업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