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가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퇴직에 따라 근무하던 회사에서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를 4대보험
기관에 하게 되며, 퇴직한 근로자인 개인에게 지역 국민연금보험 및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가입 및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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