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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호돌이27
견실한호돌이2723.02.16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문의드립니다.

현재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입니다.

만약 제가 직장건강보험이 가능한 단기알바 직종에 근무할 시

지역가입자 자격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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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취득신고하였을 시,

    취득일자가 매월 1일이라면 해당 월부터, 월 중도라면 익월부터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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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고용된 경우라면 직장가입자 조건에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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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해야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될 수 있습니다.

    즉,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한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근로만 시작했다고 하여 곧바로 자동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에서 질문자분에 대한 건강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해야 직장가입자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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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성준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장에 근로자로 직장가입자를 취득하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며

    보험료는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임대수익 등이 200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20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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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네이버 엑스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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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입사하면 사업주가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직장가입자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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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단기 아르바이트 등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직장가입자가 되어야할 때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여야 직장가입자로 변경됩니다.


    해당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신고을 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향후 국세청 등과의 검증을 통해 소급하여 가입 신고를 할 수도 있으며


    만약 해당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면 4대보험 가입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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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질문자님이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되어 회사에서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이 지역에서 직장으로 자동 변경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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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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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회사에서 취득신고를 하면 직장가입자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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