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단기 아르바이트 등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직장가입자가 되어야할 때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여야 직장가입자로 변경됩니다.
해당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신고을 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향후 국세청 등과의 검증을 통해 소급하여 가입 신고를 할 수도 있으며
만약 해당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면 4대보험 가입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