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혜훈 지명 철회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와일드한어치111
와일드한어치111

월세환급금문의드립니다......

월세환급금 문의드립니다

2020년12월부터. 5년째 재계약세번해서 살고있고

몸이아파서. 올해만 몇개월 직장근무했습니다. .

월세이체는매달했지만 22년7월부터 통장기록이있고 그전에는 어느계돠에서 출금을해서 이체했는지 도통찾을수가없네요...월세환급금 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는 달의 월세에 대해서만 월세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월세는 본래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2. 다만,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을 못찾더라도 월세계약서와 등본을 통해 경정청구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