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환급금문의드립니다......
월세환급금 문의드립니다
2020년12월부터. 5년째 재계약세번해서 살고있고
몸이아파서. 올해만 몇개월 직장근무했습니다. .
월세이체는매달했지만 22년7월부터 통장기록이있고 그전에는 어느계돠에서 출금을해서 이체했는지 도통찾을수가없네요...월세환급금 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는 달의 월세에 대해서만 월세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월세는 본래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2. 다만,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을 못찾더라도 월세계약서와 등본을 통해 경정청구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