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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그만흑로65
저희 아버지가 집이 두채인데 제가 전입신고를 한곳에 해놓고 그집에서 이제 결혼하고 살려고 합니다. 아들이라도 전입신고하고 무상으로 살면 안되나요? 아니면 전세로라도 받아야 괜찮은가여 ? 세무서에서 뭐라 하나요? 고수님들 가르쳐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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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질문대로 부모님의 주택 중 한 채에 본인이 무상 거주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의 가액이 약 13억원 이하라면 해당사항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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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무상으로 거주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전혀 없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일부 보증금 소액만 드리고 거주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