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으로 세대분리한 경우 다가구 적용 여부?
아들이 분양받은 집이 있고 전세를 주었고 현재 거주는 부모와 세대구성을 하고 살고있슴니다. 일가구 이주택이어서 매도한후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지역주택 조합원이라 다주택에 해당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아들이 결혼으로 분가해 전세를 얻어 나가고. 전세계약을 아버지 명의로 계약 하려고 하는데 분가한 아들이 전입가능 한지 전입으로 전세금 보호가 되는지
아들이 분양받은 집은 몇 년후 매도해야 세금이 없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혼한 자녀는 독립세대로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게 됩니다.
기존의 부모님 세대에서 분리하므로 세대의 주택수 계산시
별도로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아들이 분양받은 집은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조정지역인 경우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여야 9억원 이내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2주택자가 세대분리하는 경우에는 각 세대가 각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며, 자녀 분이 세대분리 후 양도하신다면 그 양도일을 시점으로 1세대 1주택자이시면서 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실거주) 하셔야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그 외 전세금이나 전입가능성 등은 세법과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