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검은오색조113
검은오색조11324.02.22

부모님 집에 자식이 전세계약 이 가능한가요

아버지 집이고 아버지랑 저랑 같이 거주하는 아파트 입니다.

둘다 등본에 주소지가 같은데요

이런경우도 아들이 아버지 명의 아파트에 전세계약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본비속간 전세계약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전세계약을 체결하도 상관없지만 해당 계약을 통해 전세대출등을 신청할 경우에는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점만 알고계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 부동산 전세계약은 불가능 합니다.부모님 명의, 자녀 명의 집에 전세계약을 하는 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일반전세자금대출 모두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 합니다. 아버지 명의 집, 어머니 명의 집, 장인어른 명의 집, 장모님 명의 집, 시아버지, 시어머니 명의집 모두 불가합니다. 반대로 자녀명의 집으로 전세계약을 하면서 전세대출 하는 것도 불가능 합니다.

    가족 명의 집에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한 이유는 전세자금대출이 전세금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으로 유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약을 하고 돈이 오가지 않았을 수도 있고 다시 돈을 돌려받고 돈을 다른 곳에 유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직계존비속간의 전세계약은 정상적인 전세계약으로 보기 힘들어지게 되면 전세계약이 무효가 되버리면 전세자금대출 회수에도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부모, 자식간의 전세계약은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 합니다. 다른 가족, 친족간의 전세계약도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이야 가능합니다만 전세자금대출은 가족간에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집이고 아버지랑 저랑 같이 거주하는 아파트 입니다.

    둘다 등본에 주소지가 같은데요

    이런경우도 아들이 아버지 명의 아파트에 전세계약이 가능한가요?

    ==> 전세계약할 필요가 없지만 계약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금 대출 신청 또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