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에서 개최하는 마을축제에 후원금액 비용 처리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입니다. 주민자치회에서 개최하는 주민총회 및 마을축제에 20만원 가량 이체해서 후원을 했습니다.
궁금한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부금으로 비용처리
2.접대비로 비용처리
마을축제이다보니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아보입니다. 그래도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면 기부금으로 비용처리가 되나요?
혹은
기부금 비용처리가 안된다면 접대비로 보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단, 접대비로 비용처리시 3만원 이상이므로 적격증빙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적격증빙을 받아야 접대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사업자가 주민자치회 등에 후원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세법상의 기부금
단체에 후원하는 것이 아님으로 기부금 처리가 불가합니다.
이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교제비, 선물대금, 접대물품 및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과 관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기부금, 접대비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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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사항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면 기부금 처리가 가능할 것 같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접대비 처리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접대하게되는 증빙을 꼭 보관하여 증빙 보관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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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사실상 전액 부인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접대비로 처리하여도 적격증빙이 없으므로 전액 부인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증빙이 사실상 어렵다면 전액 사업상 경비로 공제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