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식->부모 아파트 매매(증여?)시 가장 절세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광역시의 2주택자입니다.
A아파트(2억초반 구축) 저희가족이 실거주중이며
B아파트(3억중반 신축)는 부모님이 무상거주중입니다.
B아파트는
제 명의지만 부모님이 비용을 다 대신지라
(부모님이 다주택자라 제 명의를 빌려줬었고
현재는 무주택이십니다)
B아파트를 다시 부모님 명의로 돌리려하니
가족간매매는 증여로 해당되어
계좌이체 내역이 없으면
증여세를 내야한다 들었습니다.
3억5천정도의 현금이체는 가능한 상황이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매매로 팔 방법은 없을까요?
1. 제가 제3자에게 매매->다시 부모님이 매매
이런 루트로 매매하여도 증여로 보나요?
2.
현재 증여로 진행한다면 증여세는 얼마가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