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찬란한숲새41
찬란한숲새4121.12.04

제 번호를 이용해서 택배를 시키는분 어떻게 해야할까요?

작년 5월부터 현재까지 제 번호로 다른 주소지에 택배 발송을 시작했다는 알림이 끊이질않습니다
여러곳의 택배회사,사이트에서 제 핸드폰 번호로 배송알림이 오다보니 업무 도중마다 스트레스를 받아 하루종일 일이 손에 잡히질 않을때도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계속 방치되면 안되겠다 싶어서 참다못해 법률상담을 자문하게되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의미합니다(법 제2조 제1호).

    만약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71조).

    ‘이름’, ‘휴대폰 번호’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취급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휴대폰 번호가 이처럼 “개인정보”의 하나로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에서는 아직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활용 범위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습니다(법 제3조).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일반인이 제3자의 휴대폰 번호를 회원가입에 사용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