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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페리카나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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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영업사원 미수금 관련 각서 및 공증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퇴사를 하고 난뒤 미수금 또는 비용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추후 제가 다 책임진다는 각서와 거기에 대한 공증을 받고 가라고 합니다.

발생할지 안할지 모르는 비용적문제는 통상 수출업체와 수입업체 사이에서 해결되어야하는 문제인데 이런 경우 영업사원이 책임각서를 써야하나요?

혹시 추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금액에 대해 공증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공증을 받아오라고만 하고 퇴사처리를 해주지않아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손해가 발생하면 질문자님의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될 것이지 해당 각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야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근로자는 언제든지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1개월 후에 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