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법은 고조선의 법률로 고조선 사회의 규율하였습니다. <한서지리지>에 현재 전해지는 8조 가운데 3개조 전합니다. 1) "사람을 죽인자는 사형에 처한다."에서 생명 중시, 2) "남에게 상처를 입힌자는 고물로 배상한다."에서 노동력 중시를 엿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으며, 속죄하고자 하는자는 1인당 50만전을 내야 한다."는 신분제 사회를 엿 볼 수 있습니다. 그외에서 여성의 정숙을 강조하는 가부장적 남성 중심의 사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