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온라인 위탁판매시 도매업체가 아닌 공급처에서 판매를 한다면
위탁판매는 주문이 들어오면 도매업체가 고객에게 바로 상품을 보내잖아요? 하지만 급작스런 도매업체의 재고 소진 등의 사유로 도매업체가 아닌 일반 판매자의 제품을 바로 고객의 주소로 보내게 된다면 위법적인 요소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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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객 입장에서 판매자가 누구인지 착오를 일으킬만한 요소가 있지않다면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법률에서 일일히 거래의 유형별로 금지 사항을 규정한 것은 아니고 관련 도매상과의 위탁 판매 계약 등의 약정사항의 위반이 없는지 민사적인 계약의 위반 여부를 살펴 보아야 하겠으며 이러한 위탁판매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 위반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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