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위 사실만으로 도매를 통해 공급 물품을 판매하거나
소매로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특별히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단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품을 매수하여 재판매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소매 이후 재판매가 금지되어 있은 경우(주류 등)이
아니라면 큰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