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맞다면 사직서를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2.왜냐하면 나중에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없으니, 부당해고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근로자가 자진하여 그만둔 것인데, 사용자가 해고를 했고, 한달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그러니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사직서는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