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민센터와 세무서에 직접전화문의함(안내하는사람들마다 다르게 얘기함)
●임대인 지방세.국세완납증명서 발급은
임대인 신분증·도장 있으면 임차인이 주민센터에서 국세·지방세 모두 한군데서 발급 가능(세무서에도 국세,지방세 같이 발급가능)
● 체납 열람(임차인 확인)
지방세: 주민센터에서 열람 가능(즉시 확인)
국세: 세무서에서 열람 가능
● 열람 가능 기간
반드시 잔금일 전입신고 전까지
전입신고 후에는 사전 열람 불가
● 처리 시간
지방세 열람: 즉시 확인
국세 열람: 세무서 접수 후 약 3~4시간 소요
인터넷 사전신청 가능하지만, 세무서 직원이 안내를 잘 모르는 경우 있음
서너군데 주민센터와 세무서 알아본결과임
틀린게 있나요?
솔직히 주민센터나
세무서직원들 담당부서도 다들 잘모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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