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전에 뉴스에 보니 임대인의 국세체납액을 임대인동의 없이 임차인들이 언제든지 연람할 수 있게 된다던데 어떻게 하면 연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날아가는게 꿈인 고양이 107입니다.
23년 4월 1일부터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임대차 계약서만 가져가면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