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료 제출없이 본인 인적공제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이지만,
아르바이트로 월 100~150만원 정도씩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여기서 4대보험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만 연말정산 하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 없이 본인 인적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하면된다고 하는데,
블로그와 이리저리 찾아봐도 홈택스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홈택스-[소득ㆍ세액공제 자료 조회] 여기에서 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료 .... 돋보기 모양 눌러서 내역 확인한 후 이 자료를 보내는건가요? 그럼 자료제출이 되는것 같아 이 방법은 아닌것 같고..ㅠㅠ
혹시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또한 월 근로소득 발생한 금액은 월급 금액과 동일하게 해야하나요,
아니면 월 100만원 또는 150만원 이렇게 일정한 금액으로 적어도 되는건가요?
매출이 아직 작아 혼자 세금신고를 하려니 많이 막막하네요..!ㅠㅠ
전문가 분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현재 퇴사한 경우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