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으로써 종합소득세 과세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009. 12. 31.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