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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24

층간소음 발생하는 건물은 부실공사 아닌가요?

층간소음은 건물 지어 올릴때 자재비 아끼려고 뭔가를 빠트렸다던가 해서 발생 하는 문제 아닌가요? 그러면 부실공사로 판단 해야하는게 아닌가요?


현재 우리나라 층간소음으로 아파트 시공한 업체한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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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세심한황조롱이89
    세심한황조롱이8924.05.06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건축법상 층간소음 규제와 내진설계 규제가 잘되어 있어

    요즘 건설되는 아파트는 일부 차단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잘 한다고 하더라도 주의하지 않으면 조금씩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이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부실공사인 셈인데 현행법이 층간두께를 와화시켜놨으니 위법이 아닌거죠.

    건설사의 원가절감을 위한 정책을 하는 바람에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거죠.

    건축기준이 완화되기 이전의 아파트들이 층간소음이 덜하잖아요.



  • 안녕하세요. 휘파람 부는 프로도는 게을러~입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느정도의 소음은 감내를 하셔야 합니다.

    진동을 타고 가기 때문에 필요 이상 소음이 측정되지 않으면 회사에서

    보상 안해줄겁니다.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우리나라 층간소음의 경우 건축법에 맞는 최소한의 소음 방지가 되는 수준이 있지만 완전하지 못한 것으로 부실공사라고 불러도 되는 수준으로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심심한코끼리189입니다.

    층간소음 너무 심하시면 근거에 입각해서

    변호사가 필요한서류 갖추어서 소송하시면 됩니다.

    부실공사 여부는 전문기관이 평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반가운박각시215입니다.넵 층간소음 있는 아파트 나 건물은 한마디로 부실공사에따른 결과라고 보시면 될거같아요


  • 안녕하세요. 정직한말똥구리65입니다.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의 기준이 있는데 층간소음은 아무리 두껍게해도 날수 있기 때문에

    기준에만 맞으면 부실공사가 아닐수 있죠.


  •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층간소음은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발생 자체만을 문제삼아 보상을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 부실공사와 관련된 구체적 증거가 있어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