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기준치에 미달한 시공사는 시공승인을 안내준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연립주택, 아파트등의 민원이 가장 많은 내용은 충간 소음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아파트 구조적인 문제인데, 정부에서 층간소음 기준 미달한 시공사는 시공승인 안내준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적용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동주택에 사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합니다.
출처 : 환경부
https://www.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1&boardId=1571495&menuId=10525
안녕하세요. 소방의바이블입니다.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한 시공사에 대한 시공승인 안내와 관련된 정확한 시행일자는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미달한 층간소음 기준에 대한 시공사에 대한 규제 및 시행일은 건설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정부나 지방 단체가 새로운 건설 규정이나 시행 규정을 도입할 때, 충분한 기간의 예고와 시행 일정을 공개하고 시행하기 전에 이에 대한 교육 및 안내를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건설 업체와 시공사가 새로운 규정 및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시행일과 규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관련 법령 및 건설 규정을 관할 지역 또는 국가의 관련 기관 또는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건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미달한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최신 정보를 얻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