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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크낙새278
깔끔한크낙새27823.12.30

층간소음 기준치에 미달한 시공사는 시공승인을 안내준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연립주택, 아파트등의 민원이 가장 많은 내용은 충간 소음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아파트 구조적인 문제인데, 정부에서 층간소음 기준 미달한 시공사는 시공승인 안내준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적용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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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30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동주택에 사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합니다.

    출처 : 환경부

    https://www.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1&boardId=1571495&menuId=10525


  • 안녕하세요. 소방의바이블입니다.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한 시공사에 대한 시공승인 안내와 관련된 정확한 시행일자는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미달한 층간소음 기준에 대한 시공사에 대한 규제 및 시행일은 건설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정부나 지방 단체가 새로운 건설 규정이나 시행 규정을 도입할 때, 충분한 기간의 예고와 시행 일정을 공개하고 시행하기 전에 이에 대한 교육 및 안내를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건설 업체와 시공사가 새로운 규정 및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시행일과 규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관련 법령 및 건설 규정을 관할 지역 또는 국가의 관련 기관 또는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건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미달한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최신 정보를 얻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