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이 심한 아파트는
층간소음을 건설 하자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손해보상소송을
할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층간소음의 판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우리나라 실정상 층간소음으로 건설하자 민원제기를 하거나 손해보상 요구를 할수는 없습니다.
똑 같은 건축자재로 시공도 같이 했는데 층간소음을 유발하지 않는 층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층간소음 판정도 아래층에서 소음을 느낄때 소음의 정도를 측정하는 기구는 있지만 전혀 민원이 없는데는 판정을 할 필요가 없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