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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천산갑77
수줍은천산갑7721.12.29

법인 비용처리 및 세무조사 질문

안녕하세요. 근로자 수 20명인 법인기업입니다.

1. 복지 취지로 팀별로 법인카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도 안에서만 자유롭게 사용하는 중입니다.

근무중 또는 퇴근 후 카페 및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다이소에서 업무용 문구대를 살 때 사용됩니다.

지금까지는 직원 복지차원이니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였는데 세무조사때 괜찮을까요?

2.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대표이사는 동일하지만 새 사업장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다른 사업장에서 결제해주고 있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을지 걱정됩니다. 대표이사님은 A회사의 비용이 B회사의 것이니 괜찮다고 말씀하시는데,

처리하는 저로서는 걱정됩니다.

3. 직원들 개인카드 사용 후 지출결의서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용카드매출전표와

네이버구입시 현금영수증을 받고 있었는데, 어떤 걸 샀는지 직원이 직접 구매한 것인지에 대한

증비도 수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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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1. 복리후생비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자가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법인의 경우 계약이나 대금결제하는 사업장과 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장이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계약, 대금결제등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해당하는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3.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등 적격증빙을 받는다면 굳이 안 받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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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회사 비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 및 경비처리가 가능하지만 직원이 사적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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