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카드 사용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실제로 많은 중소기업이 이럴것 같습니다만
대표들은 회사 돈 = 사장돈 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법인카드로 회사 대표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된다고 알고 있지만
많은 부분 그냥 넘어가는게 현실입니다.
문제가 된다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요?
예를 들면 차량 렌트비 납부 ( 개인적으로도 사용하는 회사차량) 라던지
유류비 , 회식비 (일부 직원만 참여) , 직원 선물 등 법인카드로 처리 가능한 내역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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