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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 ⠀
⠀ GM ⠀23.04.14

페럴림픽을 출전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페럴림픽은 장애분들이 참전하는 올림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손가락을 잃은 사람과 다리를 잃은 사람은 두분 다 장애인이지만 실력에는 차이가 어쩔 수 없이 날 것 같은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애인분들 출전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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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패럴림픽의 등급분류는 패럴림픽 스포츠에서 경쟁하는 선수들의장애유형정도가 다 다르기때문에 스포츠 수행의 측면에서 동일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분류합니다.

    등급분류는 10가지 장애 유형 중 최소한 하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선수에게 기회를 줍니다.

    근력장애, 손상된 수동관절 가동범위, 사지결손, 다리 길이 불균형 , 단신, 긴장항진, 운동실조, 무정위운동, 시각장애, 지적장애의 유형을 기준으로 등급분류는 종목별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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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4

    안녕하세요. 엄재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패럴림픽 스포츠는 다음 10가지 장애 유형 중 최소한 하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선수에게 기회를 줍니다: 근력장애, 손상된 수동관절가동범위, 사지결손, 다리 길이 불균형, 단신, 긴장항진, 운동실조, 무정위운동, 시각 장애, 지적 장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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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패럴림픽 선수 출전 기준은 1980년대부터 기능적 분류 시스템은 장애 선수 분류의 기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능적 분류는 선수들의 장애가 그들의 선수 활동 운동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둔다고 합니다. 선수들이 다리 기능의 손실 원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같은 기능의 장애를 가진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데 기능적 분류의 유일한 예외는 국제 맹인 스포츠 협회 (International Blind Sport Federation, IBSFO)에서 사용하는 분류 형식으로 이는 여전히 의학적 시스템에 기반을 둔다고 합니다.

    몇몇의 종목들은 오직 특정한 장애 유형에만 부합될 수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골볼은 오직 시각 장애 선수들만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패럴림픽은 세 단계의 시각장애를 인정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골볼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들은 검정 안대를 착용해야만 하며 이는 약간의 시각 장애를 가진 선수들이 이점을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육상과 같은 다른 종목들은 다양한 장애를 가진 선수들이 참여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육상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분류의 한 범위에 속해지며, 그 분류는 그들의 장애 상태에 따라서 나뉜다. 예를 들면, 11-13 클래스는 시각 장애 선수들을 위한 클래스이며 이는 그들의 시각 장애 정도에 따라 분류되며 또한 휠체어 럭비 와 같은 단체 경기도 있는데 팀 멤버들은 그들의 활동 제한에 따라 포지션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낮은 점수는 높은 점수 보다 좀 더 심각한 활동 제한을 의미합니다. 한 팀은 시합 중 전체 점수가 특정점수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는 동등한 경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면, 휠체어 럭비에서 5명의 선수들의 총 장애 점수가 8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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