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시 작성일자와 최초 변제일이 궁금합니다...?
부모님에게 돈을 다음과 같이 빌리려고 합니다.
7월 15일 : 4,500만원
7월 28일 : 3,500만원
질문 1) 차용증 1장에 8,000만원 빌리는 것으로 작성할 예정인데, 차용증 작성일자는 언제로 해야 하나요?
① 차용증 작성일자 7월 15일 : 7월 15일 4,500만원 빌리면서 차용증 작성하고,
7월 28일 추가 차용 예정이라고 적어야 하는지....(?)
② 차용증 작성일자 7월 28일 : 7월 15일 4,500만원 빌리고,
7월 28일 3,500만원 빌리면서 차용증 작성해야 하는지....(?)
질문 2) 원금을 매달 말일에 5년동안 변제할 예정인데, 최초 변제일을 9월 말일로 해도 될까요?
(9월 말일로 하면 차용 후, 최초 변제일이 두달 반이 훨씬 넘는데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일은 실제 차입일보다 같거나 먼저 작성하면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 입니다.
차입일이 예정되어 있다면
작성일과는 상관없이 작성하면 됩니다.
변제일은 약정에 따라 이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각각 두장을 작성해야하지만 차용일자간 간격이 짧으므로 7.28자로 7,5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 차용증 내용에는 7.15에 4,500만원, 7.28에 3,500만원 각각 차용했다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차용증에 9월말일부터 ~ 5년간 상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상환만 정상적으로 하신다면 문제될 것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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