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소비자 보호원에서는 소비자 분쟁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쟁 조정이라고 함은 바로 그 권고안 등이 어떠한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조정 즉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은 결렬이 되고 소비자는 스스로 민사소송 등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환불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분쟁조정 내지 해결을 신청한 소비자라고 하여 모든 사안에 대해서 소비자 위주로
사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부 지침과 해결 권고안 등을 바탕으로 실제 소비자의 사안에 대해서 사업자가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안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사업자에게 불리하거나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사안을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