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환불 거부 로인한 민사소액 소송 관련
물품을 쇼핑몰에서 구매했고
10.17 물건배송 후
10.18 단순변심으로 환불요청하였으나
포장개봉및 설치를이유로 반품 및 환불거부 하고있어서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10.25 일까지 환불요청해달라고 최고를 하였고
10.20 일 공정거래위에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해당업체를 신고하였습니다.
질문1. 민사소액소송 진행하고싶은데 공정위 민원 결과가 11.9일 처리예정입니다.
그결과를보고 소송진행하는게더유리할것인지?
질문2.10.25일 자로 최고 하였으나 소송 시작일자는 최고일자와 시간이 흘러도 1주이상 상관은 없는지 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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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해당 결과가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 이를 확인한 후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질문자님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2. 최고일자 문제되는 경우는 소멸시효 부분입니다. 기재된 사항은 소멸시효 도과문제가 없는 사항으로 1주일이 경과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불리하게 나온다면 당연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고, 유리하게 나온다면 유리하게 작용할것입니다.
2.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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