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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페리카나142
비범한페리카나14223.06.09

미국송금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미국에 사는 자식에게 송금하고자 합니다.
처음이라 방법이 궁금합니다.
미국 계좌번호만 알면 되는가요?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주거래은행은 국민은행입니다.
혹시 부모가 자식에게 송금하는거라
증여세같은 세금이 있을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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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wu 웨스턴유니언으로 보내는것이 간편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은행등 여러은행에서 wu를 할수 있고

    보내는 사람 이름과 생성되는 숫자, 송금금액정도만 알면

    쉽게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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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미국으로 송금하시는 경우에는 4가지만 확인해주시면 정확한 송금이 가능합니다.

    • 수취인 은행 계좌의 영문명

    • 수취인의 은행 계좌번호

    • 수취은행의 SWIFT 코드

    • 미국은행의 ABA 번호

    부모님이 자녀분에게 송금하는 것에 대한 세금 문제는 금액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아무런 증빙이 없는 일반 송금은 연간 5만불까지만 송금이 가능하며 5만불이 넘어가는 송금은 송금을 보내는 사유에 따라서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신 후에 송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당발송금수수료' + '전신료 8천원(모든 은행 동일)' + '해외은행 중계수수료' 의 3가지가 발생하는데, 해외은행 중계수수료는 수취인이나 발신인 둘 중의 하나가 내셔야 하는 것으로 선택하셔서 송금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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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증여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화계좌가 있으셔야 하며

    수수료 등은 은행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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