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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1

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가는거 같아요.

기본급 190 휴일수당? 이것저것 합쳐서 50만원정도

인센티브 160 정도 합쳐서 400만원정도 됩니다.

인센티브는 그때그때 다르지만 기본급이나 휴일수당 이것저것 합쳐도 240~250은 거의 고정이구요.

근데 소득세에서 부가세라도 23만원정도 떼가는데

보통 소득세 4~7만원정도로 알고있습니다.

너무 많이 떼가는거 같은데 왜이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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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소득세 경우 부양가족 등록여부 등에 따라 금액이 많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소득세에서 많이 떼간 만큼, 환급 받을 돈도 많아지니 알고 계시구요.

    연말정산시 소득세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니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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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근로소득 간이지급표에 의해 이루어지며

    급여액과 부양가족등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소득세에서 부가세를 땐다는건 무슨말씀이신지 이해가 잘 안되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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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요지를 모르겠습니다.

    만약 월소득이 400만원(세전기준)정도로 러프하게 계산해도 원천징수 금액은 20만원 가량 됩니다.

    [출처: 사람인]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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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 월 소득세를 공제하며, 연말정산 시기에 정산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원천세가 부담되는 경우 간이세액표 기준 80%까지 낮출 수 있으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신 연말정산시 환급은 덜 받겠지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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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급여나 상여, 3.3%의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에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니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고,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지급금액의 3.3%가 원천징수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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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하는 부가세는 없습니다.

    근로소득에서는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세 등을 원천징수하게 되어있습니다.

    급여대장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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