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에 대해서는 회사는
지급시점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근거하여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
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분기별로 상여금을 지급시에는 해당 상여금의 지급 대상기간으로 안분한
근로소득세의 3개월분과 월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합계하여 지급월에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월분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보다 상여금을 받는 달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이 더 많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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