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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3

소득세는 보통 월급의 몇 퍼센트를 징수하나요?

저는 회사원입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기본급의 15%를 보너스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가 보너스를 받는 달에는 보통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이(15%를 훨씬 상회함) 징수하더라구요. 소득세가 원래 보너스(상여금)에 대해서는 더 높은 비율로 징수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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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10.04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여금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일반 급여와 처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되며,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산정됩니다.

    상여금을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상여금이 일반적인 월급액으로 판단되어 해당 월에는 원천징수세액이 클 수 있지만, 내년 연말정산 시 1년간의 총 급여액에 포함하여 정산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여금에 대하여만 많은 세금이 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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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에 대해서는 회사는

    지급시점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근거하여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

    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분기별로 상여금을 지급시에는 해당 상여금의 지급 대상기간으로 안분한

    근로소득세의 3개월분과 월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합계하여 지급월에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월분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보다 상여금을 받는 달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이 더 많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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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여도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상여금은 일률적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는 있으나, 이는 연말정산을 통해 정상적으로 정산이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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