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직구할때 관부과세는 어떻게 부과되는건가요
요즘 해외 직구로 물건을많이시키는데요 아직까지는 관부과세를 납부한적이없습니다
200달러이상이면 관부과세 내는걸로알고있는데 200달러이상구매하면 무조건 관부과세가 부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해외직구를 하는 개인 등이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관할 세관에 수입물품 신고를 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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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구입 물품별로 관세가 다르게 부과되니 아래 관세청 관세 계산기 사이트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