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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2.28

해외 직구를 할 때, 소비세를 확인하라는 말이 무엇인가요?

해외 직구 경험이 없어 여쭤봅니다. 직구를 하면 때에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관세라고 알고있는데, 누군가가 소비세를 확인하라고 하더라구요. 소비세는 무엇이고 어떻게 확인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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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관세와 부가세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회 150불 이하(미국발의 경우 200불)인 경우에 관부가세가 면세가 이루어지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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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소비세란 특정 물품의 소비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비세적 성격을 가진 세금을 의미하며, 수입 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 중에서 소비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세액은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이 있습니다.

    소비세는 소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 지출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세금의 과세 표준은 소비에 소비된 돈입니다. 소비세는 일반적으로 판매세 또는 부가가치세와 같이 간접적으로 부과됩니다.

    이러한 세액은 수입 시 물품에 따라 각각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이외 특정 물품에 대해서 개별소비세 등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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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제공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에서 과세권을 가지고 부과하는 국세이며, 세율은 10%입니다. 흔히 부가세를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이라고 알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수입신고시에도 이러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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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소비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부가가치세라고도 불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되며,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에도 일부 경우에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 중 국내에서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는 제품은 수입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해당 제품의 부가가치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소비세는 부가가치세를 의미하며 물품 가액+관세에 10%를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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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물품 수입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관세랑 부가가치세가 있고 특정 수입물품에 추가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고급 가방 등), 주세(주류 대상) 등이 있습니다.

    관세, 부가가치세 등 전술한 세금은 모두 소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유통단계에 부과하여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간접소비세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직구하는 물품이 관세 및 부가가치세 이외 부과되는 내국세가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수입하는 물품 및 HS Code를 특정해야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략적인 금액은 관세청에서 운영중인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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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한 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며, 소비세란 국내에서 소비될 재화 등에 대하여 부과 징수하는 국세를 의미합니다.

    관세는 소비세에 해당합니다. 국내에서 소비될 수입 물품에 부과, 징수되는 조세로 소비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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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소비세의 경우 정확히 어떠한 것을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수입시 부과되는 세금은 관세와 부가가치세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품목 기준 미화 150달러 이내로 수입되는 자가사용 용도의 수입물품은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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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 관련하여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구매하는 건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공산품은 관세와 부가세가 과세되지만 품목에 따라 소비세(개별소비세)가 부과되거나 주세 및 교육세(주류)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수입하려는 품목의 품목번호(HS CODE)에 관세정보가 규정되어 있으며, 개소세는 특히 고급시계, 고급가방, 고급 가구, 자동차 등 일부품목에 한정하여 부과되고 있으며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같이 과세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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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의미로 소비세는 소비에 대해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의미하며, 직구 이용자는 해외직구 이용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150달러까지는 면세가 됩니다.

    150달러 초과시 물품마다 부여되는 HS code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율이 상이할 수 있으며, FTA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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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는 원칙적으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특정물품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개별소비세의 과세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별소비세 과세가격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2. 기준가격이 설정된 물품의 경우 : 개별소비세 과세가격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기준가격

    세액계산은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수량) × 개별소비세율로 합니다.

    개벼소비세 대상물품은 고급시계, 고급모티, 고급가방, 고급가구 등이 있으며, 개별소비세법 제1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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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소비세는 부가세의 다른 말입니다. 보통 해외직구시에는 소비세는 크게 신경쓰실필요가 없고 보통은 우리나라에서 부과되는 관세, 부가세에 대하여 납부여부 및 금액을 중요하게 봐야됩니다. 다만 야행자휴대품 면세시 수출국에서 환급받는 텍스프리 세금은 소비세이기에 해당 건은 소비세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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