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이면서 근로자인데 연말정산
연말정산시 개인사업자 카드로 결제한거 중복 공제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사업자 카드로 등록한 카드로 개인적인 것도 결제했거든요
그 카드내역을 개인경비와 사업경비 이렇게 따로 나눠가지고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나요? 있다면 알려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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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인 상태로 회사에 근무하면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로서 사용하는 개인카드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의
기업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 구분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개인카드를,
사업에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은 기업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은 경우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별도로 1년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서를 카드회사로부터 발급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가
되지 않도록 별도 체크를 하여 요약표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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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시에는 사실상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카드공제를 전혀 받지 않거나 전부 받으신 이후에 5월에 조정을 해야 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