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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물소55
눈부신물소5524.02.01

개인사업자이면서 근로자인데 연말정산

연말정산시 개인사업자 카드로 결제한거 중복 공제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사업자 카드로 등록한 카드로 개인적인 것도 결제했거든요

그 카드내역을 개인경비와 사업경비 이렇게 따로 나눠가지고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나요? 있다면 알려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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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인 상태로 회사에 근무하면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로서 사용하는 개인카드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의

    기업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 구분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개인카드를,

    사업에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은 기업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은 경우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별도로 1년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서를 카드회사로부터 발급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가

    되지 않도록 별도 체크를 하여 요약표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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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시에는 사실상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카드공제를 전혀 받지 않거나 전부 받으신 이후에 5월에 조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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