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인 상태로 회사에 근무하면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로서 사용하는 개인카드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의
기업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 구분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개인카드를,
사업에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은 기업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은 경우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별도로 1년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서를 카드회사로부터 발급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가
되지 않도록 별도 체크를 하여 요약표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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