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개인사업자 카드로 결제한거 중복 공제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사업자 카드로 등록한 카드로 개인적인 것도 결제했거든요
그 카드내역을 개인경비와 사업경비 이렇게 따로 나눠가지고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나요? 있다면 알려주세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