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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흥해모과
흥해모과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물려 받을 경우에...

증여와 양도 중에서 어느 형식으로 명의를 이전해야 세금이 적게 나오는건가요?

그리고 세금외에 또 신경써야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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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의 상황에 따라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고, 양도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현재 아버지의 보유주택수, 해당 주택의 시가, 취득가격, 조정지역 여부,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의사결정시, 세무사와 충분히 상담한 이후에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 비교 등의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를 통해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이 5천만원임에 반해 상속시 상속공제액은 5억원에 이릅니다. 절세측면으로만 본다면 증여보다 상속이 유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