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1.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보험사에서도 사용하는 질병분류 방법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근육통으로 병원에 방문하셨다고 했는데, 근육통의 경우 연조직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코드 중 M79.11(근통, 어깨부분)에 해당합니다.
즉, 보험사에서는 정확히 분류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실손보험의 경우 워낙 범위가 넓고 보장 혜택이 좋다보니 보험사 측에서도 손해율이 가장 큰 보험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실손보험 판매를 중지하는 회사도 늘어나고 있고,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회사에서도 가입 조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보험사에서는 까다롭게 보는 것이죠. 실손보험을 쉽게 가입하시는 방법은 아무 병원 기록이 없는 완전 건강한 상태일 때 라고 생각합니다.
3. 질병 분류가 잘못된 것이 아니기에 다른 질병으로 다시 고지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보험사마다 보험을 인수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알아보신 보험사 외에 다른 보험사에서는 해당 사항을 고지해도 받아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꼭 해당 보험사에서 실손보험을 가입해야 하는게 아니시라면 다른 보험사도 알아보시는게 어떨까요?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