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4년 3월 14일이 근무일로 1년이 되는 직장인입니다. 직무에 어려움이 있어 퇴사를 하려고 마음먹었고, 2월 23일에 퇴사 생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4년 2월 27일에 따로 면담을 했으며, 회사 상부에서 결정났고 2월 29일까지만 근무를 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사 일정 관련해서 논의가 일절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3월 말까지 근무 일정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의견을 전달했지만 회사 입장에서 그렇게 까지 근무시킬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퇴사 시에는 퇴사자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저의 경우에는 회사 상부에서 이미 결정이 완료됬다고 통보 받은 경우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