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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뿔영양266
클래식한뿔영양26624.02.27

퇴사 일정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사 일정 통보 시에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4년 3월 14일이 근무일로 1년이 되는 직장인입니다. 직무에 어려움이 있어 퇴사를 하려고 마음먹었고, 2월 23일에 퇴사 생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4년 2월 27일에 따로 면담을 했으며, 회사 상부에서 결정났고 2월 29일까지만 근무를 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사 일정 관련해서 논의가 일절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3월 말까지 근무 일정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의견을 전달했지만 회사 입장에서 그렇게 까지 근무시킬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퇴사 시에는 퇴사자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저의 경우에는 회사 상부에서 이미 결정이 완료됬다고 통보 받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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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일정은 노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비자발적 퇴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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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확히 퇴사일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에서 퇴사일을 정해서 통보했으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처리할 수 있으니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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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확정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고로 보아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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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방 정한 날짜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신다면(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자격 인정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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