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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296
청렴한가오리29620.02.09

층간소음 기준 및 대응방법 문의드립니다

윗집에서 어느날 부터 아이들 뛰는소리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와 같은 소음이 나고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해당 내용을 말했지만 관리사무소에선 의견 전달 말고는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소음이 있는건 아니고 순간순간 뛰는소리가 나고 물건떨어뜨리는 소리도 순간순간 납니다.

주간이나 야간이나 구분없이요, 관리사무소 연락을 통해 해결이 안될경우 어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또 순간적으로 니는 소리들도 층간소음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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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소리들도 층간소음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윗집의 소음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받는다면 윗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인한도란 타인의 소음발생으로 인해 생활방해와 피해를 받을 경우 피해자가 일정정도 참아야만 하는 한도를 의미합니다. 윗집이 발생시킨 소음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소음의 크기와 발생시간 및 정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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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수인한도가 적용될 수 있고,수인한도를 벗어난 경우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윗집이 유발하는 소음 수치를 객관적인 자료화를 해서 증거로 제시할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관련 국가기관을 소개하니 활용부탁드립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http://www.noiseinf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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