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부터 피부양자로 아이들을 소득공제대상으로 올렸는데 올해 6월 이혼확정에 아이 양육이 상대방이 가져간다 가정하면 연말 정산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혼을 하고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없는 경우라도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상대 배우자가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면 이중으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양자 합의하에 부 또는 모가 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