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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용한캥거루129
조용한캥거루129
21.06.10

퇴직연금명목으로 가지고 있던 금액을 돌려받으면 최저임금위반 아닌가요?

급여실수령액에서 퇴직연금명목으로 떼고 지급받았습니다. 퇴사하면 준다고 약속은 받았는데 이것이 퇴직금인가요? 그렇다면 최저임금미달인데 어떻게하면 되나요? 퇴직연금도 받고 퇴직금도 별도 청구 가능한가요? 2017년 4월계약서에는 퇴직연금 명시되어있고 2019년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쭉 떼고 받았습니다 2017년 190만원 2019년부터는 210만원 받았습니다(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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