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독한북극곰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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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이상 이벤트 상품에 22% 제세공과금 납부
상품권을 2만원씩 분할로 여러번 사면 5만원 이상 상품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납부 한해도 되나요? 이미 이번달에만 5만원 넘게 상품권을 교환 받아서 제세공과금 대상인거 같은데.. 혹시 이벤트에서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소액으로 여러번 교환하면 제세공과금 안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상품권을 무상으로 받은 것이라면 건당 5만원 이하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체에서도 별도 신고는 하지 않았을 것이나 업체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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