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금액이 5만원이 넘으면 제세공과금 22%를 내야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10만원짜리 상품을 이벤트 당첨자에게 5만 천원에 판다고 하면
이런 케이스는 제세공과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세공과금은 5만 원을 초과하는 경품에 당첨되었을 때 내야하는 기타소득세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0만 원 상당의 경품'을 5만원에 살수 있는 지위에 당첨된 것이므로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