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금액이 5만원이 넘으면 제세공과금 22%를 내야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10만원짜리 상품을 이벤트 당첨자에게 5만 천원에 판다고 하면
이런 케이스는 제세공과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