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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숙연한몽구스55
숙연한몽구스55

연락이 안되는 사람 신고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너무 힘듭니다

제가 지금 자취를 하고 있는데요.

전전세입자 주소가 아직도 저희 집으로 되어있어서

주민센터에 강제 전출 신청해서 주거 불분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그사람 이름으로 세금, 신용 등등의 등기가 저희집으로 날라와요..

그런지 한 2년은 된 것 같은데...

그럼 이사람은 몇년째 계속 자동차 세 등의 모든 세금을 안내고 핸드폰 요금도 안내고 있는데

전화번호도 없는 번호라고 하고..

이사람을 찾을 방법이나 신고할 수 있는 방법 없나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취인불명이라고 적으시고 반송함에 계속 넣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발신자한테 다시 가므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