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아파트가 한채 있어서 세를 주고 있는데 전전 세입자가 이사 나간지 4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주소 이전을 안하고 제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이번에 새로 세입자를 구해서 이사를 왔는데 그 사람 때문에 전입 신고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적은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연락하여 전출할것으로 우선 죵구하여야 하며,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연락처를 알수 없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은 거주불면등록 신청을 먼저 하셔야합니다. 이떄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등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보통 전입신고 말소가 처리되기 전까지는 대략 3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전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으면 주소 말소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전출처리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것은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신분증,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가지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거주불명등록신청 제도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새로운 임차인이 전입신고가 됩니다
요즘은 전세사기때문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일처리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