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문제점 질문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문제점 질문입니다. 게관위는 저번 연령 및 검열 황포로 큰 논란 일으켰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약간의 노출이라는 이유로 청불 막아버리고 단간론파도 폭력적이라며 막아버리고 플래시 게임 인디게임도 막는 횡포도 저질렀는데요 도박과 다를 게 없는 사행성 규제는 커녕 안하는 이유 있나요? 피해본 게임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리듬게임 프로세카도 전엔 12세였다가 노래 3개 때문에 민원에만 받아서 청불로 먹여 나중에 해당 곡 중 1개만 삭제해 15세로 낮췄습니다. 유독 한국만 이렇게 불공평하게 맞추는 이유 뭔가요? 다시 12세로 돌려졌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거슬려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을 나누는 게 기쁨인 지식기부천사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결정 과정에 불만을 느끼는 작성자님의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연령 분류 및 검열을 수행하지만, 때때로 이러한 결정이 일관되지 않거나 불합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더 엄격하다고 느껴질 때 이러한 감정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사행성 규제와 관련해서는 게임 내 결제 시스템이나 콘텐츠 문제가 다르게 다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 이는 국제적 기준과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특정 게임의 연령 등급 변경은 민원을 통해 다시 논의될 수 있으니,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겠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 심의에서 불공정한 기준을 적용해 논란이 많아요.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한 검열로 인해 많은 게임이 청소년 이용 불가로 분류되곤 해요. 사행성 게임 규제에 소홀하면서도 일부 게임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요. 이로 인해 피해를 본 게임도 많고, 한국에서만 겪는 불공평함이 느껴지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의 기준과 절차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